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904 선고일 1994-05-06

[요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441㎡를 88.6.30 주식회사 OO개발로 부터 취득하여 89.3.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0.5.30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51,684,185원으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53,954,40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1년이내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 36,972,775원 및 실지양도가액 362,489,862원으로 결정하여 93.9.3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32,476,970원 및 동방위세 46,495,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372,489,862원 (위 부동산과 다른 1필지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임)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위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OOO등 2인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 축소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확인한 가액임에도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동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OO개발로 부터 36,972,775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가액도 위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포함하여 89.3.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89.3.7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취득가액은 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가액으로서 다툼이 없는 가액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실지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총액이 500,000,000원(88.7.28 - 계약금 50,000,000원, 88.8.19 - 중도금 50,000,000원, 88.8.31 - 잔금 4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OOO등 2인의 확인서에도 취득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고, 더우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89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1회 뿐이며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의무도 이행치 아니하였고 이외에 위 부동산은 1년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성이 있는 거래인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