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441㎡를 88.6.30 주식회사 OO개발로 부터 취득하여 89.3.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0.5.30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51,684,185원으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53,954,40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1년이내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 36,972,775원 및 실지양도가액 362,489,862원으로 결정하여 93.9.3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32,476,970원 및 동방위세 46,495,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372,489,862원 (위 부동산과 다른 1필지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임)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위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OOO등 2인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 축소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확인한 가액임에도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동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OO개발로 부터 36,972,775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가액도 위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포함하여 89.3.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