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869 선고일 1994-05-16

[요지] 청구인이 위 ○○에게 공사대금중 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위 ○○과 도급계약을 하여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외 4필지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 5채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92.12월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건축자재등을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된 92년2기 해당 세금계산서 36매 (공급가액 130,162,284원, 세액 13,016,327원)와 93년1기 해당 세금계산서 42매(공급가액 103,405,987원, 세액 10,340,59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어 수행하였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미 환급된 92년 2기 해당 매입세액 13,016,327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9.11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3년 1기 해당 매입세액 10,340,598원에 대하여는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청구인 책임하에 직영공사한 것이고 도급공사가 아니니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한 공사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도봉구 시의원으로서 직업이 건축업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325,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공사대금중 218,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위 OOO과 도급계약을 하여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고용한 사람이고 동인에게 지불한 218,000,000원은 쟁점공사에 소요된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OOO이 청구인의 고용인임이 입증되는 근로소득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등의 제시가 없고,

② 청구인이 위 OOO에게 92.9.18~93.7.19 기간동안 12차례에 걸쳐 21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영수증상의 지급 명목이 공사착수금, 공사대금중 일부등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사용자재등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재대등을 위 OOO에게 보내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기어렵고,

③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위 OOO에게 맡겼을 경우 쌍방간에 체결하였을 공사도급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쟁점공사를 위 OOO이 325,000,000원에 맡아 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징취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도중 처분청이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던 공사도급계약서를 청구인이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 허위의 사실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