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2,824,640원 및 동 방위세 282,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10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대지 33.353㎡ 및 건물(아파트) 49.1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0.4.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5,980원 및 동 방위세 93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93.9.28 양도소득세를 2,824,640원 및 동 방위세 282,4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2명은 OO중학교 및 OO국민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종전주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로 옮겨져 있었던 기간(87.10.25~88.10.27)중인 88년 3월에 청구인의 아들 2명을 OO중학교 및 OO고등학교 (8학군)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86.7.29 부터 90.4.7 까지 청구인 명의의 전화(OOOOOOOO)가 쟁점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③ 청구인의 아들 OO이 OO중학교를 졸업한 88.2.12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아파트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에도 OO중학교 졸업앨범에 청구인의 아들 OO의 전화번호는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명의로 설치된 OO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청구인이 86.8.18 부터 90.4.4 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 청구외 OOO 및 통장 청구외 OOO, 반장 청구외 OOO, 주민 청구외 OOO, OOO 등이 확인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는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