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836 선고일 1994-05-02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2,824,640원 및 동 방위세 282,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10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대지 33.353㎡ 및 건물(아파트) 49.1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0.4.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5,980원 및 동 방위세 93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93.9.28 양도소득세를 2,824,640원 및 동 방위세 282,4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때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세대원 전부가 실제 거주하였으나 아들 2명의 학군관계로 청구인만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약 1년이 지나서 나머지 가족도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때 부터 양도시 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아파트관리소장, 통장, 반장 등의 확인과 전화가입원부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9개월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거주사실확인서 및 전화가입증명 등은 거주사실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9.10 취득하여 약 3년7개월 보유하다가 90.4.5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86.8.19 부터 87.10.25 까지이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은 88.10.27 부터 90.4.5 까지로 이를 통산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2년7개월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아들 2명의 중·고등학교 진학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2명은 OO중학교 및 OO국민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종전주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로 옮겨져 있었던 기간(87.10.25~88.10.27)중인 88년 3월에 청구인의 아들 2명을 OO중학교 및 OO고등학교 (8학군)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86.7.29 부터 90.4.7 까지 청구인 명의의 전화(OOOOOOOO)가 쟁점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③ 청구인의 아들 OO이 OO중학교를 졸업한 88.2.12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아파트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에도 OO중학교 졸업앨범에 청구인의 아들 OO의 전화번호는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명의로 설치된 OO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청구인이 86.8.18 부터 90.4.4 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 청구외 OOO 및 통장 청구외 OOO, 반장 청구외 OOO, 주민 청구외 OOO, OOO 등이 확인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는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