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827 선고일 1994-05-02

[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였다 하여 소득세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8.10.5 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서 석유류도매업(상호: OO석유)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88년도 및 `89년도귀속분 소득세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 납부하였으나 `90년도귀속분 소득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등 필요적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서 매출액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중랑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고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각 년도 총수입금액으로 재산정한 후, `88년 및 `89년귀속분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신고수입금액과 재산정수입금액의 차액을 가산하여 결정하고 `90년귀속분 소득금액은 재산정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93.8.18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소득세 12,500,330원 및 동 방위세 2,631,020원 `89년귀속분 소득세 57,741,940원 및 동 방위세 11,695,430원, `90년귀속분 69,140,810원 및 동 방위세 13,82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증액분 전액을 필요경비 공제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추계결정이 타당하다면 소득세 또는 재산정된 각년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해야지 일부 소득금액은 서면조사결정액으로 일부는 증액된 수입금액으로 하여 각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장 관할세무서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금액은 기신고 매입금액과 일치하고 매출액만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였다 하여 소득세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 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1) 과세경위 ㉮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88년도 제2기분 ~ `90년도 제2기분)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81.6% 상당이 허위기재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에 탈루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중 매출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88년도 및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서면신고서상 수입금액과 재산정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는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하였고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위 통보자료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였다.

(2) 소득금액 결정 내용 (단위: 원) 구 분 `88년도 `89년도 `90년도

1.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금액

2. 부가가치세 추계결정매출액

3. 부가가치세신고 금액과의 차액 (2 - 1)

4. 서면시고시 소득금액

5. 결정소득금액 (3 + 4) 359,389,762 389,683,869 30,294,107 8,274,725 38,568,832 1,181,258,653 1,283,858,153 102,599,500 24,842,384 127,431,884 2,743,343,384 2,984,669,924 241,326,540 (무신고) 119,386,796 (추계결정)

  • 다. 쟁점1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수입금액 보다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88년도 및 `89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는 그대로 인정했으나 신고한 수입금액은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액을 근거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할 특단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라. 쟁점2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소득금액결정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등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다.

(2)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 건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신고한 것이고 그 신고한 기록과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그 신고액에 탈루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당해년도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경우이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결정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