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였다 하여 소득세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였다 하여 소득세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8.10.5 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서 석유류도매업(상호: OO석유)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88년도 및 `89년도귀속분 소득세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 납부하였으나 `90년도귀속분 소득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등 필요적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서 매출액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중랑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고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각 년도 총수입금액으로 재산정한 후, `88년 및 `89년귀속분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신고수입금액과 재산정수입금액의 차액을 가산하여 결정하고 `90년귀속분 소득금액은 재산정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93.8.18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소득세 12,500,330원 및 동 방위세 2,631,020원 `89년귀속분 소득세 57,741,940원 및 동 방위세 11,695,430원, `90년귀속분 69,140,810원 및 동 방위세 13,82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 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과세경위 ㉮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88년도 제2기분 ~ `90년도 제2기분)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81.6% 상당이 허위기재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에 탈루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중 매출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88년도 및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서면신고서상 수입금액과 재산정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는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하였고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위 통보자료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였다.
(2) 소득금액 결정 내용 (단위: 원) 구 분 `88년도 `89년도 `90년도
1.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금액
2. 부가가치세 추계결정매출액
3. 부가가치세신고 금액과의 차액 (2 - 1)
4. 서면시고시 소득금액
5. 결정소득금액 (3 + 4) 359,389,762 389,683,869 30,294,107 8,274,725 38,568,832 1,181,258,653 1,283,858,153 102,599,500 24,842,384 127,431,884 2,743,343,384 2,984,669,924 241,326,540 (무신고) 119,386,796 (추계결정)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소득금액결정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등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다.
(2)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 건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신고한 것이고 그 신고한 기록과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그 신고액에 탈루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당해년도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경우이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결정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