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양도(1990.12.31. 이전 양도분)한 경우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거주기간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807 선고일 1994-10-05

[요지]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4개월로서 3년미만이고 보유기간도 5년미만이므로 신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9.10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88,560원 동 방위세 1,99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대지 61.2㎡ 및 주택 43.3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3.9.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3.23 동 구주택을 멸실하고 `87.5.18 구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주택 102.7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동 신주택에서 2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90.1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보유한 기간도 5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3.9.10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88,560원 및 동 방위세 1,99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4개월(`87.5.18~`89.9.19)이지만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도 3년 6개월(`83.9.9~`87.3.23)이나 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5년 10개월이므로 신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83.9.9 구주택을 취득하여 `87.3.23 동 구주택을 멸실시킬때까지 동 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신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90.11.6이어서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4개월로서 3년미만이고 보유기간도 5년미만이므로 신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 양도(`90.12.31 이전양도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거주기간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90.12.31 신설(대통령령 제13194호)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은 `83.9.9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3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동 구주택이 낡아 `87.3.23 이를 멸실하고 `87.5.18 신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주택에서 2년 4개월간 거주한 후 `90.11.2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4개월이지만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5년 10개월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신주택을 양도(`90.11.2)할 당시 동 신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은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할 것(동지: 대법원 93누10163, `93.7.27등 다수)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동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4개월 이지만 앞에서 살펴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3년 6개월)을 통산하면 5년 10개월에 이르고 있어 이건 신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종전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