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부가가치세 17,103,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93.2.28 폐업하였다하여 91.5.19 사업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총매입금액과 매출금액에 의해서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가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03,010원을 93.8.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OO면 OOO리 OOOO OOO에서 영위하던 OOO화장품 OO특약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살펴보면, 외상매입금 계정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확정부채(지금어음)명세서등을 확인 받을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차량운반구인 승용차의 차적이 양수인에게 명의변경 된 사실등의 객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증빙이 없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양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과 양수인 OOO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에 대한 보완약정서등에 의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경영권과 자산, 부채 및 종업원등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하기 직전의 외상매출금 136,217,886원, 점포보증금 5,000,000원, 상품재고액 75,080,033원 및 집기비품등의 자산이 양수인 OOO에 인수되었음이 위 OOO의 외상매출금원장·상품원장등의 제장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더우기 외상매출금 136,217,886원은 청구인 사업장의 외판원 16명에 대한 것으로 이들 외판원들은 OOO이 쟁점사업을 인수한 후에는 OOO 사업의 외판원이 되어 외상매출금을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OOOOO OO군지부 자유저축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관한 자산이 청구외 OOO에게 승계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외상매입금 122,560,268원은 청구인이 (주)OOOOO으로 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지급어음으로서 쟁점사업양도 당시에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데, 이들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인수된 사실이 OOO의 지급어음원장등의 장부에서 인정되고 지급어음만기일에 청구외 OOO의 OOOOO OO군지부 자유저축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동 외상매입금이 변제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