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51㎡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건물면적 634.88㎡, 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2.4.20~92.10.14 기간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5,46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