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717 선고일 1994-04-28

[요지]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51㎡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건물면적 634.88㎡, 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2.4.20~92.10.14 기간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5,46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다세대주택(16세대)의 매도자가 청구인임이 부천시 남구청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허가신청시 건축주를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관할구청에 변경신고하여 부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통보[건축 30420-4821(90.10.12)]”를 받았음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도급자인 (주) OOOO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유토지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