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2.5.18∼83.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 92.5.19 이전에 분양완료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기간중 취득등기한후 양도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712 선고일 1994-05-0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4,715,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