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전기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93.4.27에 작성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전기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93.4.27에 작성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서 주식회사 OO기획(현재는 OOOOO인터내셔날로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광고판에 게재하는 서어비스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92.10.1 주식회사 OO전기(이하 “OO전기 라 한다)와 그 매매(취득)가액을 1,273,1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의 전광판(이하 “쟁점전광판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서 93.4.27 공급가액을 1,273,150,000원, 매입세액을 127,31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74,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구 분 수 량 소 재 지 LED 고휘도 전광판 1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LED 교통홍보 전광판 2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 치안본부교통질서 홍보판 1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 고속도로휴게소 홍보판 35대 OO고속도로 OO휴게소외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전광판은 OO전기가 90.6.8~91.12.27 기간중에 OO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자금 1,796,979,174원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전기와 쟁점전광판의 매매(취득)계약을 체결한 92.10.1 현재 시점에서 위 리스사에 상환해야할 리스자금의 원금은 1,266,419,104원, 그 이자는 6,730,896원 합계 1,273,150,000원이고, 당해 상환 리스자금 원리금을 쟁점전광판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여 위 계약 체결하였음이 OO리스주식회사의 『사용자별 리스자산 명세서』와 92.10.자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전광판 매도인인 OO전기가 『기존리스이용자』로, 청구법인이 『승계리스이용자』로, OO리스주식회사가 『리스자금대여자』로 되어있는 위 리스승계계약서를 보면, 그 승계계약일이 위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에 당기의 기계장치 증가액을 1,266,419,104원(기말잔액: 1,250,419,104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유동부채계상명세서』상에 쟁점전광판 취득시(92.10.1) OO전기로부터 승계받은 위 금융리스자금을 금융리스차입금 기말(92.12.31) 현재 1,187,992,196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92.10.1 쟁점전광판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기장하고, 쟁점전광판 취득시 승계한 금융리스자금을 유동부채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4) 청구법인은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당해 계약을 재계약한 93.4.27까지 기간의 리스료를 매도인인 OO전기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당 심판소가 OO리스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관 제94-0255, 94.5.30)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승계자인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리스승계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에게 그 보증의무이행을 촉구하여 동 OOO이 OO전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5) 당 심판소가 『OO전기의 쟁점전광판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에 대하여 OO전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광화문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 OO전기의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사항을 조사하던중 동 OO전기가 92.10.1 쟁점전광판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고 당해 매출액을 위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92년 제2기분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광화문세무서장의 공문(법인 22631-737, 94.6.16)과 동 공문에 첨부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및 OO전기 대표이사 OOO이 93.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6)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이 92.11월 OO전자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LED 교통홍보전광판』의 광고계약서와 주식회사 OO기획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LED 고휘도전광판』 광고계약서에 의하면 92.10.1~92.4.27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쟁점전광판을 사용 수익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이 OO전기와 92.10.1 체결한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93.4.27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전광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쟁점전광판과 같이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전광판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관계를 청산한 92.10.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해 공급일로부터 6개월여후에 작성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