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675 선고일 1994-08-18

[요지] 청구법인이 ○○전기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93.4.27에 작성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서 주식회사 OO기획(현재는 OOOOO인터내셔날로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광고판에 게재하는 서어비스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92.10.1 주식회사 OO전기(이하 “OO전기 라 한다)와 그 매매(취득)가액을 1,273,1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의 전광판(이하 “쟁점전광판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서 93.4.27 공급가액을 1,273,150,000원, 매입세액을 127,31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74,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구 분 수 량 소 재 지 LED 고휘도 전광판 1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LED 교통홍보 전광판 2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 치안본부교통질서 홍보판 1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 고속도로휴게소 홍보판 35대 OO고속도로 OO휴게소외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10.1 OO전기와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전기가 쟁점전광판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재산권행사를 해온 데 따라 그 동안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3.4.27 당초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광고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전기로부터 기 설치되어 있는 쟁점광고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93.4.27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127,315,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전광판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 93.4.27이므로 당해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간의 특약에 의해 취득후 6개월후부터 쟁점전광판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닌 점, 쟁점전광판을 1,273,150,000원에 취득한 청구법인이 재산의 취득에 따른 리스료 등 금융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청구법인이 OO전기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93.4.27에 작성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를, 그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청구법인은 93.7.25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전광판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127,315,000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의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92.10.1을 그 공급시기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도인인 OO전기가 쟁점전광판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당초의 계약을 취소하고 93.4.27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쟁점전광판은 OO전기가 90.6.8~91.12.27 기간중에 OO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자금 1,796,979,174원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전기와 쟁점전광판의 매매(취득)계약을 체결한 92.10.1 현재 시점에서 위 리스사에 상환해야할 리스자금의 원금은 1,266,419,104원, 그 이자는 6,730,896원 합계 1,273,150,000원이고, 당해 상환 리스자금 원리금을 쟁점전광판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여 위 계약 체결하였음이 OO리스주식회사의 『사용자별 리스자산 명세서』와 92.10.자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전광판 매도인인 OO전기가 『기존리스이용자』로, 청구법인이 『승계리스이용자』로, OO리스주식회사가 『리스자금대여자』로 되어있는 위 리스승계계약서를 보면, 그 승계계약일이 위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에 당기의 기계장치 증가액을 1,266,419,104원(기말잔액: 1,250,419,104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유동부채계상명세서』상에 쟁점전광판 취득시(92.10.1) OO전기로부터 승계받은 위 금융리스자금을 금융리스차입금 기말(92.12.31) 현재 1,187,992,196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92.10.1 쟁점전광판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기장하고, 쟁점전광판 취득시 승계한 금융리스자금을 유동부채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4) 청구법인은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당해 계약을 재계약한 93.4.27까지 기간의 리스료를 매도인인 OO전기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당 심판소가 OO리스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관 제94-0255, 94.5.30)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승계자인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리스승계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에게 그 보증의무이행을 촉구하여 동 OOO이 OO전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5) 당 심판소가 『OO전기의 쟁점전광판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에 대하여 OO전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광화문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 OO전기의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사항을 조사하던중 동 OO전기가 92.10.1 쟁점전광판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고 당해 매출액을 위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92년 제2기분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광화문세무서장의 공문(법인 22631-737, 94.6.16)과 동 공문에 첨부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및 OO전기 대표이사 OOO이 93.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6)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이 92.11월 OO전자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LED 교통홍보전광판』의 광고계약서와 주식회사 OO기획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LED 고휘도전광판』 광고계약서에 의하면 92.10.1~92.4.27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쟁점전광판을 사용 수익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이 OO전기와 92.10.1 체결한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93.4.27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전광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쟁점전광판과 같이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전광판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관계를 청산한 92.10.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해 공급일로부터 6개월여후에 작성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