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584 선고일 1994-04-25

[요지] 경정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그 발행을 취소하였고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별첨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OO소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약상 준공 인도일인 92.10.30. 현재 건축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준공예정일을 93.1.20.로 연기하고, 공사대금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건설회사인 원주시 OO동 OOOOOO소재 O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92.10.30. 자 발행한 공급가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93.1.25. 환급받을 세액 19,632,87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신고액 19,632,877원에 대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이의신청과 93.10.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전인 93.2월에 환급취소의사 표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그 발행을 취소하였고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0조에서 수정신고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할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사후 취소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 제출한 위 확인서를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와 이를 수정신고로 보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 내용을 병기하고 수정신고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서류에 불과할 따름이지 이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