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7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달리 직업이 없이 경락물건만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됨.
[요지] 87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달리 직업이 없이 경락물건만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23~87.3.24 기간중 경락을 받아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건물 1,114㎡외 3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4.15~90.5.1 기간중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93.5.25 청구인에게 ’87년귀속 종합소득세 87,274,160원 및 동방위세 17,454,830원과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9,051,250원 및 동방위세 5,810,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1 이의신청 및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공시송달 경위 ㉮. 93.5.12: 청구인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의거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일정한 거처가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주소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 93.5.13: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가 동일자로 결재가 나서 고지서 및 고지서 송달부가 출력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오후에 처분청을 방문하자 국세결정내역을 설명하고 고지서 수령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급한 볼일로 지방에 갔다가 6월에 수령하겠다고 하여, 수령거부시 공시송달하겠다고 주지시켰고, ㉰. 93.5.14: 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 작성결재하고, ㉱. 93.5.15: 처분청 게시판에 공시송달한 것이 확인이 되며, 이 건 과세자료 부과제척기간이 93.5.31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음이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고지서 수령을 요청했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일련의 관련증빙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처분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국세기본법 통칙 1-3-11...11,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