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575 선고일 1994-04-21

[요지] 87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달리 직업이 없이 경락물건만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23~87.3.24 기간중 경락을 받아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건물 1,114㎡외 3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4.15~90.5.1 기간중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93.5.25 청구인에게 ’87년귀속 종합소득세 87,274,160원 및 동방위세 17,454,830원과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9,051,250원 및 동방위세 5,810,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1 이의신청 및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 제시의 공시송달공고서류에 송달불능 사유가 세무서 담당과에서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은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일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공시송달 사유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때”로 되어 있어 이 건 고지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로 당연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본인은 자산양도를 위하여 업무수행장소를 별도로 마련한 적이 없으며, 자금사정등을 이유로 운영목적이었던 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를 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OO동 OOOOO에는 주민등록만 등재하지 못했으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중랑구 OO동 OOOOO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만 등재되고 있고 사실상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현재도 주민등록은 서울시 OO동으로 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인천시 OO동으로 되어 있음), 거주자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연락을 하여 처분청을 방문하게 되었는바, 방문 당시 고지서 수령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도난 공장건물 2건, 아파트 2채를 법원 혹은 성업공사로 부터 경락받아 운영 혹은 거주한 바 없이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87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달리 직업이 없이 경락물건만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공시송달 경위 ㉮. 93.5.12: 청구인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의거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일정한 거처가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주소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 93.5.13: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가 동일자로 결재가 나서 고지서 및 고지서 송달부가 출력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오후에 처분청을 방문하자 국세결정내역을 설명하고 고지서 수령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급한 볼일로 지방에 갔다가 6월에 수령하겠다고 하여, 수령거부시 공시송달하겠다고 주지시켰고, ㉰. 93.5.14: 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 작성결재하고, ㉱. 93.5.15: 처분청 게시판에 공시송달한 것이 확인이 되며, 이 건 과세자료 부과제척기간이 93.5.31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음이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고지서 수령을 요청했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일련의 관련증빙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처분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국세기본법 통칙 1-3-11...11,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2). 쟁점부동산은 법원 또는 성업공사로 부터 전부 경락받아 운영 또는 거주한 사실이 확인 안 되는 상태에서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부동산 관련 신고납부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료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81년 2월부터 93년 9월 귀속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취득 9건·양도 76건(국세청재산조회에 관한 전산자료)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특히 8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취득 3회·양도 5회, ’9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는 양도 1회로 나타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