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채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557 선고일 1994-05-26

[요지]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것인지도 분명치 아니하여 대여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소득금액이 000원이 아니고 000원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중0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고서 관련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바 거래처 채무자들의 확인서 및 장부에 의하여 아래 금액의 사채이자 109,7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3,184,000원을 과세하였다. (단위: 천원) 채 무 자 사채원금 이자지급일 지급이자 주식회사 OO건설 합자회사 OO주택 OO산업주식회사 133,300 26,000 103,000 92.1.6~ 92.7.11 92.4.9~ 92.8.16 62,300 47,400 계 262,300

• 109,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과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사채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등에게 년 이자율을 25% 또는 36%로 대여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또한 사채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좌수표로 받고 대여하였으나 위 법인들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원리금을 받지 못하였고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었지만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금도 전혀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약정이자에 대하여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경우에도 청구인이 지급받을 이자는 사채대여일(근저당권설정일)인 92.6.4 및 92.7.8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11,471,323원(OO주택 및 OO건설 7,877,488원, OO산업 3,593,835원)임에도 처분청이 허위작성된 채무자들의 확인서에 의거 109,700,000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사채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7의 규정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정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채를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과 차용인간에 금전거래한 시기가 단순히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위 법인들에게 빌려준 금전의 규모나 이율등이 얼마인지를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것인지도 분명치 아니하여 대여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소득금액이 109,700,000원이 아니고 11,471,323원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사채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채무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의견: 국심 88중590, 대법원 91누3420 외 다수).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채를 대여하고 받은 당좌수표가 채무법인들의 부도발생으로 지급거절되고 담보제공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없어 위 사채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채원금에도 미달하는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법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위 사채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밝히지 못하는 한 동 채권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채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외 2개 법인에 92.6.4 과 92.7.8 년 36% 또는 25%로 대여한 바 있어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11,471,323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채무법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109,700,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법인별 대여자금에 대한 대여일자, 대여기간, 대여이자율을 소비대차계약서, 사채원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채무법인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109,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