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89.2㎡를 취득하여 89.10.30 그 지상에 건물 137.47㎡(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22 양도한 후 90.1월 실지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63,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127,000,000원임을 확인하고 동 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63,800,000원으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313,220원 및 동 방위세 2,662,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8.20 쟁점토지와 구건물 42.98㎡를 63,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137.47㎡의 건축허가를 받아 20% 정도의 공정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진정등으로 부득이 20%에 해당하는 건축비등을 고려하여 70,000,000원에 양도하되 준공검사를 필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000,000원(80%공정의 공사비 포함)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매수인에 대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이 127,000,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1년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등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89.8.25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9.10.30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89.12.2 매매를 원인으로 8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2.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면서 그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89.12.30) 이후 89.12.22로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 양도일도 89.12.22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가 20% 수준에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OOO에게 거래내용조회를 한 결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93.3.11자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자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전자의 경우는 매수인 OOO가 이 건 처분일(93.8.16) 이전에 처분청에 확인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3.9.12 OOO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전자의 내용이 후자의 내용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셋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신축 중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도중에 양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만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일이 89.9.15 이고, 잔금청산일은 준공검사후이며, 특약사항으로서 『신축공사 도중에 양도하니 잔여건축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일이 89.12.2 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22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약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당심판소가 요구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 중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