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이 아닌 잔금지급일인 90.8.20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542 선고일 1994-04-20

[요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1,852㎡를 일괄 양도하면서 91.5.31 쟁점외 토지(36,142㎡)는 확정신고하고 쟁점토지는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2.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1.6.3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826㎡와 그외 1필지 13,884㎡ 합계 15,710㎡(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9.1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제출한 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 및 90.8.24자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원,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0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약정일이 90.8.20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부대조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내용에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5개월 20일이 경과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51,852㎡를 일괄 양도하면서 91.5.31 쟁점외 토지(36,142㎡)는 확정신고하고 쟁점토지는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2.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이 아닌 잔금지급일인 90.8.20 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에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양도후 91.5.31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포함한 토지(51.852㎡)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 토지는 90.6.27 매매계약하고 90.8.20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90.12.3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월 8일 경과한 91.2.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등기이전 지연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외 토지와 동시에 양도하고 90.8.20 에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양도시의 계약서 원본과 잔금청산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1.2.11)이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0.12.3) 보다 2월 8일이 늦고 등기를 지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1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