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1,852㎡를 일괄 양도하면서 91.5.31 쟁점외 토지(36,142㎡)는 확정신고하고 쟁점토지는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2.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함.
[요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1,852㎡를 일괄 양도하면서 91.5.31 쟁점외 토지(36,142㎡)는 확정신고하고 쟁점토지는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2.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1.6.3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826㎡와 그외 1필지 13,884㎡ 합계 15,710㎡(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9.1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제출한 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 및 90.8.24자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원,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0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약정일이 90.8.20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부대조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내용에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5개월 20일이 경과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51,852㎡를 일괄 양도하면서 91.5.31 쟁점외 토지(36,142㎡)는 확정신고하고 쟁점토지는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2.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