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전 2,165㎡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3.12.15 취득하여, 90.5.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538,670원, 동 방위세 2,107,730원을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는 등기신청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