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 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신고금액 기준 1,870,918,996원)의 5% 정도로 거래관행상 지급되는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동 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신고금액 기준 1,870,918,996원)의 5% 정도로 거래관행상 지급되는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각자 1/2지분)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 O동 OOOOO에서 90.2.1 『OO석유』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가 제출한 ’91년도분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위 법인으로부터 판매장려금 108,625,632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위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6,575,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2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