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3.6 청구외 OOO등 2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안산시 O동 O OOO 임야 10,035㎡(청구인의 지분은 3,227/10,27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7.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2.11 청구외 OOO등 3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2.11 양도한 후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정의 신고기간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8.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5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7.11.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양수인인 OOO등이 청구인등 양도인을 상대로 87.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91.2.11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양도대금의 잔금수령일인 87.11.2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은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 이전인 92.5.7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서와 함께 당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000,000원, 양도가액: 20,233,333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와,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20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동 OOO등 3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87.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0가단12645, 90.6.21)과 양도대금이 60,700,000원, 계약일이 87.10.20, 잔금지급일이 87.11.20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등 토지소유자들이 위 소송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OOO등의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OOO등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계약서는 그 지질 및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87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양도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2.1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87.11.20에 잔금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대법원 86누752, 87.2.24, 국심 87서816, 87.6.29 같은 뜻임)할 것이고, 당 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총무 22661-363, 94.4.4)에 의하면 청구인이 92.5.7 실지거래가액의 과세요구하는 시정요구서와 쟁점토지의 매매(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취득)계약서에는 계약일이 85.1.10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이 1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일이 87.10.20로, 양도가액이 60,700,000원(청구인지분: 20,233,333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위 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위 계약서 모두 그 지질 및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85년도 및 87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취득 및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