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431 선고일 1994-04-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69,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