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425 선고일 1994-04-13

[요지] 상장주식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 OOO이 대표이사인 합자회사 OO동력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출자지분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일 자 출 자 지 분 취 득 경 위 90.4.27 90.6.27 91.5.1 계 10,000,000원 상당 7,500,000원 상당 50,000,000원 상당 67,500,000원 상당·OOO으로부터 인수 유상증자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인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90.4.27 인수분인 10,000,000원 상당의 출자지분과 90.6.27 유상증자대금 7,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91.5.1 인수분인 50,000,000원 상당의 출자지분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의제한 후 90.4.27 및 91.5.1 인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71,337,000원과 272,83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90.6.27 증자분은 7,500,000원으로 평가하여 93.9.7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분 증여세 25,331,760원 및 동 방위세 4,321,960원, ’91년도귀속분 증여세 128,395,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90.4.27 자 10,000,000원의 출자지분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원에 인수하였고, 90.6.27 자 7,500,000원의 유상증자대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91.5.1 자 50,000,000원의 출자지분은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한 대여금의 대가로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및 의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2)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90.4.27 인수한 10,000,000원의 출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인수한 50,000,000원의 출자지분도 그간 출자지분 변동으로 인한 실거래가 몇차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더라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과 유사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액만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부당하며, 90.4.27 증여당시 출자금총액이 350,000,000원임에도 출자금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도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출자지분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급여 및 그의 부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 추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상장주식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추정 및 의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90.12.31 신설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같은취지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당심판소의 결정례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운용되어 왔다.

(2) 청구인이 출자지분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시 연령이 29세이고 그의 부(父)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증여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92.10.7)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증자로 추정하고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자력으로 위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면서 86.1.7 부터 91.4.12 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OO전자주식회사의 경력증명원, 90.5 부터 91.4 까지 근로소득 12,050,030원 및 퇴직소득 6,199,590원에 대한 납세필통지서 및 원천징수영수증과 88.4.22 부터 88.9.1 까지 71,616,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OO증권주식회사의 위탁자 종합원장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외법인의 총출자금 200,000,000중 96,000,000원의 지분(지분율 48%)을 소유한 대표이사인 점, 둘째, OO증권주식회사로부터 71,616,000원을 출금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 27세로서 출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위 출금액이 이 건 출자지분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부(父) OOO에 대한 대여금의 대가로 출자지분 50,00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90.12.31 개정되기전의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이상 증여세에 대하여 준용됨)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90.12.31 위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증여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증여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의 평균액과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여주식)평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고 개정되어 91.1.1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2) 90.4.27 인수한 10,000,000원 상당의 출자지분과 91.5.1 인수한 50,000,000원 상당의 출자지분의 시가가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90.4.27 인수한 10,000,000원 상당의 실지 인수가액이 12,000,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인 OOO 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91.5.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인수한 50,000,000원 상당의 출자지분에 대한 시가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청의 평가는 적법하다.

(3) 91.5.1 인수분의 가액평가에 있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평가를 아니한 처분청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비교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유사상장법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단종전기공사업체인데 상장법인 중 같은업종이 없을 뿐 아니라 상장종합건설업체를 같은 업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당 순자산가액, 주당 순손익, 매출액경상 이익률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법인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비교평가를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90.4.27 인수분의 증여재산가액평가에 있어 출자금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출자금총액이 35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0.4.27 당시 출자금총액은 200,000,000원이었고 90.6.27 자로 150,000,000원을 유상증자함으로써 350,000,000원으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달리 청구인의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계산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