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382 선고일 1994-06-04

[요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1기 부가가치세 10,491,00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2,512,000원, 92.1~92.12사업년도분 법인세 3,467,260원의 부과처분중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업체를 제조·도매·소매로 하고 그 종목을 의류·수출입업·전자기기로 하여 92.3.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년 2기 및 9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되어온 과세자료전에 의해 청구인이 80,700,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법인에게 92년 1기 부가가치세 10,491,00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2,512,000원, 92.1~92.12 사업년도 법인세 3,467,269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14 이의신청,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자에 대한 업종이 생소하여 노래방기기를 청구외 OO전자에 소개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았을 뿐 매출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지만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폐업으로 보아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것과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노래방시설기기를 구입토록 소개해 주고 알선 수수료만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어 믿기 어렵고, 92년 2기 이후 매출실적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폐업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는 잔존재화 22,838,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세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0,7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청구법인이 80,700,000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품명을 영상비디오게 시스템으로 하고 수량을 13대로 하여 93.5.15에 계약금 5,000,000원, 동년 6.9에 중도금 15,000,000원, 그리고 잔금은 21,600,000원으로 하여 제품가격은 모두 41,600,000원으로 하고 인테리어 평당 70만원으로 하여 총 33평에 대한 설치비용을 23,100,000원으로 하여 합계 64,7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노래 연습장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6.8 개업한 OO동 OOOOOO 소재 OO노래방(대표 OOO외 1인)에 컴퓨터 OO전자 8대를 대당 2,000,000원으로 하여 16,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알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매출은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전자가 판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알선수수료 4,830,000원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4,830,000원은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이 없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기타 객관적인 장부등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위 매출금액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3.5.13 청구법인에게 현지 출장하여 법인관련 제장부 및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실적이 없다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이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폐업한 것으로 본 후에도 청구법인은 9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93.7.1~93.9.30)를 매출 4,833,000원(영세율 매출), 매입 284,700원으로 신고하였고, 93년 2기확정분 및 9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계속해서 신고해온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94.5.19 확인해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 증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제외한 OOO 등 5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액이 93.12까지 계속 이루어져온 사실을 알수 있고 처분청도 현재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94.4.28 발부하면서 확인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93.5.14 청구법인에게 현지 출장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 22,838,2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