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365 선고일 1994-04-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402,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