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받은 금융자산등에 의한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85.7.30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9.21(등기원인일과 같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았음을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받은 금융자산등에 의한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85.7.30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9.21(등기원인일과 같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았음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750㎡ 및 동 지상건물 406.45㎡, 동소 OOOOO 학교용지 116㎡ 및 동 지상주택 55.44㎡, 동소 OOOOO 대지 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1.7.20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아(청구인지분 1/1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88.9.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49,130원 및 동 방위세 1,089,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하고 93.11.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5.7.30(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과 88.9.21(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어느날로 볼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5.11 매매계약 체결하여 83.7.11에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조건인 지목변경과 건물의 용도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85.7.30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OOO의 확인서, 소개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 매수인 OOO의 처 OOO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O이 85.7.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실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면적이 461.89㎡(67.11.10 신축된 주택 55.44㎡, 83.8.2 신축되어 83.12.13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406.45㎡)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53.5평(176.86㎡)으로 되어 있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53.5평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또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로되어 있으나 이는 최근의 주소지이고 그전 83.5월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 OOOO(쟁점부동산중 각 토지의 등기부상 을구 2번 근저당권 설정란 OOO의 주소 참조) 이었던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에 작성된 계약서인지 불분명하고,
②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을 85.7.30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 명의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된 점과,
③ 기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는 모두 객관성과 구체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85.7.30은 잔금청산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고,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외 OOO,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9.21 매매)된 접수일이 88.9.21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88.9.21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9.21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청구외 상속인들중 OOO의 심판청구사건 국심 94서118, 94.3.21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8.9.21이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88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89.5.31의 익일부터 5년이 되는 94.5.31이 되므로, 처분청이 93.7.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8,9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