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349 선고일 1994-04-06

[요지]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 증여세 4,860,000원과 동 방위세 883,64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보증금 채무 10,306,136원을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6.30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80.3㎡중 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88.12.28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는 임대보증금(청구인 지분 해당액: 10,306,136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등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액 공제를 부인하여 93.7.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증여세 4,860,000원과 동 방위세 88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이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채무 50,000,000원중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채무액 10,306,136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며 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또한 동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담부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채무부담에 대한 증여계약서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 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자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채무중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채무액(10,306,136원)을 청구인이 증여자인 부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쟁점토지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채무가 50,000,000원이고 이중 청구인지분이 10,306,136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동 보증금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액의 인수인지의 여부와 수증자가 동 채무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자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동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중 청구인지분 해당임대보증금 채무10,306,136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 증여후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증여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이 동 보증금 채무변제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32세의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동 보증금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