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6.7 ∼ 91년 7월 연립주택 6세대 및 겸용주택 2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321 선고일 1994-04-06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304㎡에 87.8.13 근린생활시설, 주택 454.32㎡(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6.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8 88/1기 해당 부가가치세 7,777,950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22,005,850원 및 동 방위세 4,401,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중 종합소득세 4,401,160원 동 방위세 880,230원이 경정감되어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04,690원 및 동방위세 3,520,940원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① 거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과다한 건물신축비용에 비하여 예상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목적이나,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②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양도일은 88.6.9로 되어 있으나 이는 취득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늦게 등기한 것이며 실제는 87.12월 매매잔금을 청산하였던 것으로 이를 기준할 때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3.6.1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대지를 취득하여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와

②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국심 88서384, 88.6.10, 국심 89구2150, 90.3.28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87.8.13 신축하여 88.6.9 매매한 외에, 86.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1㎡를 취득하여 86.10.15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한 후 87.3.24부터 89.11.5 사이 각각 1세대씩을 양도하였고, 88.6.16 OO구 OO동 OOOOOO 대지 341.5㎡를 취득하여 90.2.15 982.5㎡의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90.7.20 양도하였으며, 90.7.25 OO구 OO동 OO 대지 194.21㎡를 취득하여 91.7.1 298.73㎡의 상가겸용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를 미루어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양도일은 88.6.9 이나 실제는 87.12월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수령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성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매매일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