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무주택의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에 의하여건물의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311 선고일 1994-05-30

[요지] 당초부터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성을 가지고 매매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3.7.2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8년 귀속종합소득세 1,314,980원 및 동 방위세 262,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93.6㎡를 88.5.4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138.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30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88.9.15 매매)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93.7.20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4,980원 및 동 방위세 262,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은 매매계약서에서와 같이 88.8.30이며 매수인이 이미 88.9.15자로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 잔금을 받아서 쟁점주택의 인근소재주택을 88.9.27 매수하여 동년 10.1에 이사하여 살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준공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으로만 2 주택이 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사정의 내용으로는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자금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88.5.13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88.12.29 준공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88.9.15(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인의 이사일)양도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성을 가지고 매매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92.6.1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성수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88.9.24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01.5㎡ 건물 72.39㎡의 주택(이하 “다른 주택”이라함)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250원 및 동 방위세 17,82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쟁점주택의 소재지 관할 중랑세무서장은 93.6.16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77,720원을 결정고지하고 성수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성수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기하여 93.7.20 다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병적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7부터 85.11.30까지 육군 하사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88.5.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OO데이타시스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5.4 쟁점주택 소재 대지를 취득, 88.9.23 다른주택을 취득, 88.12.30 쟁점주택을 소유권보존함과 동시에 양도, 90.4.10 다른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자가 88.8.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사본 및 양수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88.8.30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양수자 OO의 확인서(일자미상)에 의하면 잔금 30,000,000원을 88.8.31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이 회신한 바(영업 58442-1391, 94.5.2)에 의하면 양수자 OO의 명의의 수도가설(개전)일자가 88.8.10로 되어있다. 위의 거증자료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취득일인 88.9.24 이전에 이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그 신축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시에 얻은 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실(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음)과 88.5.12 쟁점주택의 대지를 담보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 OOO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무주택의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전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88년도 중에 단 한차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이전에도 특별히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볼만한 부동산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주택의 거래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