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양도소 득세 4,212,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70.75㎡, 건물 54.3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3.13 취득하여 92.12.5 양도하고 93.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에 첨부한 양도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이 다르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2,0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에 제시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은 첨부한 양도 및 취득계약서,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수표의 사본 및 동 양도가액을 사용한 금융자료와 양수인이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인 및 취득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확인서, 양도시 수령한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양도계약서와 일치한 계약금 7,000,000원(OO은행 OO동지점 92.11.2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이서함)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통장에 입금하였고, 중도금 10,000,000원은 92.11.12 양수자 OOO이 청구인 명의의 위 OO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쟁점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받은 금액 19,000,000원과 전세금 32,000,000원은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금 12,200,000원은 92.12.5 수표와 현금으로 받아 그 중 11,000,000원을 동 일자로 타 은행에 입금시킨 바 청구인이 영수한 수표 중 일부인 1,000,000원권을 보면, 이것은 서울특별시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양수인의 전화번호(OOOOOOOO)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지급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양수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서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양도계약서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치하고 잔금은 지급시기가 일치하며 쟁점OO의 양도시기가 일반적으로 OO가격이 하락한 때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0,200,000원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환산한 기준시가) 44,924,156원보다 훨씬 높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경우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