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금액과 국내에 반입된 이사물품 매각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임야는 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미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금액과 국내에 반입된 이사물품 매각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임야는 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6.20 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OO OOOOOO OO OOOOO(33평형)를 1억 8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위 아파트를 1억 8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지분은 상속자금중 일부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5천 4백만원을 그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490,000원 및 동방위세 2,4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87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5만불)을 그의 장모인 OOO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90년 5월 귀국시 반입한 이사물품중 일부를 매각한 자금 8백만원을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 임야 2,380㎡를 89.3.15 2천2십4만원에 양도하여 동자금을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미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금액과 국내에 반입된 이사물품 매각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임야는 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