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대지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1.30 취득하여 71.12.24 동 지상에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 명의로 건물 115.86㎡(주택 36.69㎡, 창고 79.17㎡, 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71.12.24부터 77.5.24까지 기간에는 청구인과 OOO이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 거주하여 오다가 77.5.25부터는 OOO이 타주택으로 전출한 후 89.9.12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OOO이 77.5.25부터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왔고, 전체건물면적 중 창고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기때문에 지상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59,450원 및 동 방위세 3,13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이 군대복무기간(70.12.21~93.9.27) 중인 71.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1.12.24 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등기부상 명의를 OOO으로 한 것일 뿐 동 건물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위 주택의 부속 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등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양도당시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지상건물은 71.12.24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명의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건물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상건물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70.11.14부터 지상건물 양도당시까지 지상건물에서 거주하였으나 OOO은 75.5.25부터 양도당시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OOOOOOOOOO 등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상건물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셋째, OOO은 지상건물의 양도일(89.9.12) 이전인 89.2.27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OOOO O OO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쟁점건물이 실질적으로 주택인지는 심리할 실익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실제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지상건물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