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74 선고일 1994-06-30

[요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1993.9.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33,950원 및 동 방위세 13,328,810원은강남구 OO동 OOOO 대지 307.4㎡의 환지처분으로교부받은 토지 206.7㎡중 증평면적 88.3㎡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86.12.31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대지 307.4㎡를 1971.11.9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74.12.10 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어 1986.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06.7㎡(이하 “환지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받았는 바, 그중 118.4㎡는 1975.7.18 환지예정통지된 권리면적이고 나머지 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0.1.15 증평교부되어 취득한 과도(증평)면적이다. 청구인은 위의 환지토지를 1990.3.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환지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1971.11.9, 양도일은 1990.3.2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33,950원 및 동 방위세 13,328,810원을 (당초 결정 양도소득세 69,325,350원 및 동 방위세 14,009,670원을 1993.10.22 경정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환지토지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1990.1.15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예규(재산 46014-54, 1994.2.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면적이 과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 익일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잔존하던 권리는 그 처분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 되었거나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므로 증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증환지는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이므로[동지:건설부 도정 58407-1592(1993.12.31)]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증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되고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및 통보일이 1986.12.30 임이 서울특별시 도시 58407-676(1994.3.21)호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86.12.3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인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인 1971.11.9로 본 처분청의 결정과 동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청산금 납부일인 1990.1.1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모두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본 종전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고,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