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72 선고일 1994-08-12

[요지] 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장부 등이 달리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시가표준액(건물·토지)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147㎡ 지상에 건물 22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2 신축하여 90.6.28 양도한 후 건물의 과세표준을 52,836,61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과세표준을 98,879,151원으로 하여 93.5.17 청구외 OOO에게 ’90.1기분 부가가치세 5,94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175,000,000원)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실매매계약서(175,000,000원)에는 토지 122,163,388원, 건물 52,836,612원으로 구분하였던 바 위 건물가액 52,836,612원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실매매계약서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목적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에 의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공동사업자(OOO, OOO) 중 “OOO 외 1”에게 부과한 데 대하여 “OOO 외 1”명의로 불복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② 청구주장의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를 살펴본다. 이 건은 “OOO 외 1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OOO 외 1인”에게 과세하였으나 “OOO 외 1인”명의로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OOO 외 1인”에게 과세된 이상 “OOO 외 1인” 명의로 불복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으나 OOO과 OOO은 동업자이고 이 건 토지지분의 비율은 OOO이 140분의79인데 비하여 OOO의 지분은 140분의 61이며(건물지분의 비율은 구분없이 공유함), 사업자등록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신고시 및 준공검사필증에도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어 OOO의 경우 토지지분이 많은 자신이 불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아래 이 건 청구명의자도 “OOO 외 1인”으로 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그렇게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 “OOO 외 1인”과 심판청구인 “OOO 외 1인”은 결국 동일인들이라고 보이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건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175,000,000원에 매매하면서 건물가액을 52,836,612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로서 검인매매계약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 표시된 다른 매매계약서, 그리고 건물공사비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건물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장부 등이 달리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건물가액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전시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건물·토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이 건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