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장부 등이 달리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시가표준액(건물·토지)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타당
[요지] 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장부 등이 달리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시가표준액(건물·토지)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147㎡ 지상에 건물 22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2 신축하여 90.6.28 양도한 후 건물의 과세표준을 52,836,61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과세표준을 98,879,151원으로 하여 93.5.17 청구외 OOO에게 ’90.1기분 부가가치세 5,94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공동사업자(OOO, OOO) 중 “OOO 외 1”에게 부과한 데 대하여 “OOO 외 1”명의로 불복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② 청구주장의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건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175,000,000원에 매매하면서 건물가액을 52,836,612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로서 검인매매계약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 표시된 다른 매매계약서, 그리고 건물공사비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건물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장부 등이 달리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건물가액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전시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건물·토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이 건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