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71 선고일 1994-03-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3.8.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224,11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답 2,682㎡의 양도차익에서 동양도차익의 100분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