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47 선고일 1994-04-04

[요지] 청구외 ○○는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비농민임이 탐문조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8.21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9,869,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유 청구종중(OO김씨OOOO리 종중)은 1911.8.20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소재 전 2,033㎡ 및 동 OO리 OOO 소재 전 3,5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2.4 및 91.12.2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농지의 8년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93.8.21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9,86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소유기간이 80년간이고 종중원인 청구외 OOO의 조부, 부 및 본인을 통하여 위 기간동안 경작하여 온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비농민임이 탐문조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1) 위에서 “자경한다”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농지를 종중원이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진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2) 살피건대, 첫째, 등기부, 토지대장, OO김씨 OOO파 족보 등은 쟁점농지 2필지 포함한 11필지 농지 13,713㎡가 당초 OO김씨 일원이던 OOO 등 5인 명의로 1911.8.20 취득등기되었다가, 81.3.21 OO김씨 광주·양평·파주종중에 등기이전된 다음, 동 종중이 3계파로 89.12.1 분리되자 위 11필지 중 쟁점농지 2필지가 90.3.22 청구종중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둘째, 위 농지 11필지 중 쟁점농지 2필지 포함 6필지가 위 농지소재지인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는데 OOO는 당초소유 명의자 5인중 1인인 OOO의 직계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최초작성일(68.10.20)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셋째, OO리 거주자 OOO·OOO는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그 소득으로 종중시제를 차려왔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종중 또한 위 농지 11필지를 OOO의 조부와 부를 거쳐 OOO 본인에 이르기까지 경작하여 왔고 그 소작물로 제수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이는 모든 종중원들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종중이 이 건 농지를 80년간 소유하는 동안 적어도 8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간의 농촌실정과 종중관례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