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토지로서 "90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90.12.31) 현재 일반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한다 하여 임대용토지 전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판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22 선고일 1994-04-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