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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토지로서 "90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90.12.31) 현재 일반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한다 하여 임대용토지 전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판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22
선고일
1994-04-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