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 1년에 걸친 장기공사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약 1년에 걸친 장기공사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지상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남 창원시 OO동 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 [89.11.1 OO종합건설주식회사, 89.11.17 OO종합건설주식회사 90.10.12 OO종합건설(주)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90.4.20 도급금액 550,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92.10.6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8,000,750원(90년1기분 16,500,000원, 90년2기분 29,500,000원, 91년 1기분 12,000,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1) OOOO협회 회장 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 진흥 제396호, 91.5.6) 및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92.10.6)에 의하면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은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인하여 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면허대여 행위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도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양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은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포함)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다면서 부채증명원 및 예금실적명세서, 레미콘 납품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공사대금이 거액(550,000,000원)임에도 다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