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220 선고일 1994-03-30

[요지] 약 1년에 걸친 장기공사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지상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남 창원시 OO동 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 [89.11.1 OO종합건설주식회사, 89.11.17 OO종합건설주식회사 90.10.12 OO종합건설(주)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90.4.20 도급금액 550,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92.10.6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8,000,750원(90년1기분 16,500,000원, 90년2기분 29,500,000원, 91년 1기분 12,000,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건물신축과 관련 90.4.20 쟁점법인과 정당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도 쟁점법인에 지급한 사실을 부채증명원 및 예금실적명세서, 레미콘 납품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맞추어 현금과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면허대여업체인 줄 모르고 약 1년에 걸친 장기공사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 관련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련 법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OOOO협회 회장 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 진흥 제396호, 91.5.6) 및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92.10.6)에 의하면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은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인하여 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면허대여 행위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도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양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은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포함)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다면서 부채증명원 및 예금실적명세서, 레미콘 납품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공사대금이 거액(550,000,000원)임에도 다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동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연고도 없이 원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법인의 구좌에 전혀 송금한 바 없이 쟁점법인이 위장거래업체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030; 93.7.16, 93서1101;93.7.26등 다수 같은 취지임).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