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8.9 별지 청구인들에게 경정통지한 상속세 11,091,810원 및 동 방위세 2,016,690원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88.2.23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OO동 답 34㎡ 등을 상속받고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6월이 되는 88.8.22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89.6.10 상속재산가액을 429,778,264원으로 평가(89.6.10 기준)하여 상속세149,455,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89.10.3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을 상속세부과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91.6.1 감사원으로부터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O O 외 6필지 대지등 1,7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임을 통보함에 따라, 93.8.9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구상속세법(90.12.31개정 이전) 제9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92.12.24)이 되기 이전에 결정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 평가가액 그대로 하고 쟁점토지만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증액 경정하여 상속세 11,091,810원 및 동 방위세 2,016,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재산임을 통보받고 93.8.9 당초결정한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는 흡수설에 의하여 당초 결정은 소멸되고 경정 처분만 남게되므로 경정처분일로부터 60일 내에 청구하면 적법하고,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92.12.24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 처분시 쟁점토지만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고 당초 상속세신고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상속세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경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당초상속세결정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둘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1.6.1 감사원으로부터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누락신고한 전산자료를 접수한 후 93.8.9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 평가가액인 429,778,264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만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인 18,333,579원으로 평가하여 당초결정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상속세 11,091,810원 및 동 방위세 2,016,690원을 추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90 헌 바 21, 92.12.24)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동 위헌결정일 이후 상속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국심 93부 2514, 94.1.12 등, 같은 뜻임)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93.8.9 증액경정처분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 평가가액인 429,778,264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만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인 18,333,579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88.2.23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