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2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대지등외 15필지의 별첨1 부동산 40,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345,230,000원에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3.7.16자로 별첨2와 같이 청구인에게 88년, 89년, 90년귀속의 증여세 합계 193,767,320원과 동 방위세 합계 33,802,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추정)규정을 소급적용함은 부당하다. 동 규정은 90.12.31 신설되어 91.1.1부터 적용하도록 상속세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규정도 같은 이유로 91.1.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88년부터 90년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증여재산을 증여자가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을 직접 조사하여 평가한 것은 과세형평상 어긋나고,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쟁점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할 능력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88.2.28기준 청구인의 예금잔액증명 85,000,000원과 85.10.30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20,125,690원 및 88.12.17 동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19,962,155원에 의하여 자력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88년부터 90년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취득재산에 대하여 증여자가 취득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어 자력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자료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3.11부터 90.5.1까지 취득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이 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 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그와 같은 과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졌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89누086, 90.3.27외 다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 제4283호로 90.12.31 신설한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은 새로운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하고 있는 증여세과세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91.7.8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잔액증명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88.2.28 예금잔액이 85,000,000원이 있고, 청구인이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85.10.30 지급받은 보험금은 20,125,690원이고 88.12.17 지급받은 보험금은 19,962,155원이므로 이러한 자금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처분청 조사복명서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확인서(93.4.20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기예금잔액은 45,000,000원 상당액이고 조사일현재(93.4.20) 위 예금이 출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이 85.10.30 보험료 20,125,690원과 88.12.17 보험금 19,962,155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85년 11월부터 86년 12월 사이에 쟁점부동산 이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50㎡등 9필지 7,998㎡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서 수령한 보험금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이외의 그 부동산의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수령한 보험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④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한 규모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청구인 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밖에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대법 87누963, 88.2.9 및 국심 89중2226, 90.3.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부동산 취득 명세서 88년 이후 취득 부 동 산 지목 지적 (㎡) 취 득 일 매 매 가 액 양 도 자 강원 원주 OO ″ OOOOO ″ ″ ″ OOOOO ″ ″ ″ OOO ″ OOO ″ OOOOO ″ OOOOO ″ OOOOO ″ O OOOO ″ OOOOOO ″ OOOOO ″ OOOOOO ″ OOOOO ″ OOOOO ″ ″ 대지 주택 대지 주택 대지 전 대지 ″ ″ 임야 구거 전 대지 답 대지 주택 256 102 255 117 20 655 397 304 66 32,388 77 423 42 237 235 75
88. 3.11 88.3.24
88. 4. 4
88. 8. 9
89. 3.14
89. 3.17 89.11.30
90. 2.15
90. 3.20
90. 5.1
90. 5.1 37,000,000원 50,000,000 6,930,000 61,000,000 110,000,000 7,500,000 15,500,000 2,300,000
• 55,000,0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부 O O 시 O O 부 교환거래 O O O 계 40,574 345,230,000 【별첨2】 증여세등 과세내용 년도 월 세 목 증 여 세 동 방 위 세 비 고 93 ″ ″ ″ ″ ″ ″ ″ ″ 7월수시분 ″ ″ ″ ″ ″ ″ ″ ″ 증여세 ″ ″ ″ ″ ″ ″ ″ ″ 1,278,810원 31,837,460원 4,058,090원 2,536,640원 40,696,310원 58,964,880원 30,141,950원 4,283,180원 13,970,000원 211,450원 4,302,380원 675,710원 1,241,530원 7,488,300원 9,818,160원 5,555,000원 790,020원 2,540,000원 1990년귀속 ″ 1989년귀속 ″ 1988년귀속 ″ ″ ″ ″ 계 193,767,320원 33,802,5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