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195 선고일 1994-06-25

[요지]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1기분 부 가가치세 6,925,310원의 처분은 건물의 과세표준을 61,136,120 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7㎡ 위에 건물 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30 신축하여 90.6.28 양도한 다음, 건물의 과세표준을 57,284,85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그 건물의 과세표준을 111,176,798원으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205,000,000원)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실매매계약서(205,000,000원)에는 토지 147,715,145원, 건물 57,284,855원으로 구분하였던 바 위 건물가액 57,284,855원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실매매계약서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목적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에 의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의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건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5,000,000원에 매매하면서 건물가액을 57,284,855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로서 검인매매계약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 표시된 다른 매매계약서, 건물공사비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자료만으로는 그 건물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날(90.6.28)에 매수인이 OO은행으로부터 근저당대출을 받고자 O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90.6.29 감정한 가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229,158,000원 중 토지가액은 161,070,000원, 건물가액은 68,448,000원으로 각각 감정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감정가액 또한 타당한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중 건물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68,448,000/229,518,000)을 청구인의 총 양도가액 205,000,000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61,136,120원이 처분청이 산출한 금액 111,176,798원 보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건물가액이라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