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자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193 선고일 1994-03-19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90.11.30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 전 외 8필지의 토지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는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3.6.15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70,926,350원 및 동방위세 11,821,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더라도 상속개시당시(90.11.30)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제1호 가목은 90.5.1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로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

(2) 한편 위 개정시행령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하였다.

  • 다.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상속개시일이 90.5.1 개정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시행중인 90.11.30 이고, 법정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개정시행령부칙 제2항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니므로,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성명 주소 OOO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 OOO 〃 OOO 〃 OOO 〃 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