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191 선고일 1994-06-03

[요지]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사실상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7.19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5,084,770원, 동 방위세 21,016,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98.5㎡ 및 같은 곳 지하1층, 지상3층의 점포·사무실·주택·근린생활시설용 건물 39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데 대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5,084,770원, 동 방위세 21,016,950원을 93.7.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가스소매업을 계속 영위하여오던 중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다 하여 이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소유자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전부터 임대차문제로 분쟁이 있어 OOO에게는 양도하지 않겠다 하므로 부득이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여 88.5.1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며, 90.12.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환원에 불과할 뿐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취득자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90.12.21 청구인이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명의신탁사실을 등기한 바 없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88.5.10 청구인와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을 예약권리자로 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둘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기간에도 청구외 OOO이 임대인으로서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음이 임차인 청구외 OOO, OOO, OOO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93.9.3과 93.9.15 내용증명우편 발송, 93.11.17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통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켜 청구외 OOO이 부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며, 넷째, 청구외 OOO의 가족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인 90.2.7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다섯째, 청구외 OOO은 아래와 같이 88.4.16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발행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날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명의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며, 당해 자기앞수표는 청구외 OOO이 이서하여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의 계좌(계좌번호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8.4.16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이 실제부담하였으며, 그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아 래 수표발행(지급) 은행 수표번호 금 액 발행일 발행의뢰인 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 10,000,000 88.4.16 OOO 〃 OOOOOOOOO 10,000,000 〃 〃 〃 OOOOOOOOO 10,000,000 〃 〃 〃 OOOOOOOOO 5,000,000 〃 〃 여섯째,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에서 83.9.1이후 계속하여 가스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과 전 소유자 청구외 OOO간의 분쟁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지 않으려 하여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여 88.5.10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0.12.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88.5.10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청구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