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다른주택 취득일이전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다른주택 취득일이전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8.15 청구인에게 과세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423,890원 및 동 방위세 2,084,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6.17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88.20㎡ 및 지상연립주택 89.2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90.11.2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90.6.19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 OOOOO OOOOOOOO 84.9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93.8.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423,890원 및 동 방위세 2,084,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3.6.17 이 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90.6.19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외에 다른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90.4.4 자)를 보면 매매대금이 6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약정일은 90.4.4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35,500,000원은 전세금과 대체하고 90.5.1 잔금 1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60,000,000원은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96,463,300원 보다 상당히 저가이어서 당 심판소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확인하여 본 바, 양도당시(90.5) 이 건 주택소재지역의 대지가액은 약 80,000,000원(평당 3,000,000원)정도였으나 이 건 주택은 주위에 단독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신축(98.7.5 보존등기)후 10년이 경과한 아주 낡고 소규모(6가구)의 연립주택인 관계로 위 80,000,000원 가액으로는 매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 건 주택소재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양도가액 60,000,000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진술하는 시세의 75%에 이르고 있는 점, 통상 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의 개인적 사정 등에 따라 시세보다 저가로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형부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보다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OOOO은행 OOOO지점에 개설된 양수인 OOO의 예금통장을 보면 종전주택 계약일인 90.4.4. 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주택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합계액이 35,500,000원이며,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양수인의 처 OOO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인 90.5.1. 2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OO은행 OOO지점은 위 20,000,000원의 인출수단으로 사용된 자기앞수표 2매(OOOOOOOOOOO)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내용과 양수인의 예금인출 등 대금청산관계가 일치된다고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5.1)에 잔금지급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양도대금청산일은 90.5.1 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일은 90.5.10 이 된다 할 것이고, 다른주택 취득일(90.6.19)이전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