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515,930원의 처분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