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47평형)를 91.7.1부터 2년간 OOOO주식회사에 임대(전세보증금 135,000,00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켰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35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문의한 바, 1세대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