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173 선고일 1994-04-26

[요지]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47평형)를 91.7.1부터 2년간 OOOO주식회사에 임대(전세보증금 135,000,00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켰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35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문의한 바, 1세대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1.7.1 부터 2년간 외국인 투자법인인 OOOO주식회사(방위산업용 전자장비 제조)에 위 아파트를 임대(임대보증금 135,000,000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종합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쇼핑 OOOO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미용실의 소득과 위 아파트의 임대소득은 신고누락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누락된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