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1 취득하여 90.1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140원 및 동 방위세 1,724,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8.1.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85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공원용지여서 개별공시가에 못 미치는 6,000,000원에 90.10.8 양도하였고 93.7.2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93.8.5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 경매에 의한 가액이고 양도가액은 공원용지여서 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되며 쟁점토지는 공원용지임에도 관할구청의 행정착오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일반주거지역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잘못 고시된 것이므로 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6 양도하였으므로 90.12.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91.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93.7.24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해 청구인은 93.8.5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실지거래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86누451, 87.6.2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원용지임에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고시되었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당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