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양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157 선고일 1994-03-19

[요지] 취득가액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리의 오해에 기인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0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5.11.1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98㎡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24 환지처분 받은 후 88.7.1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8.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459,820원과 동 방위세 22,29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88.7.1 양도시에는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양도차익계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시기준시가에 양도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환산공식은 9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 귀속 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명백히 위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서 정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내무부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또한 위 환산가액 적용규정은 동 규정개정전에도 규정되어 있었는 바 이 건 취득가액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리의 오해에 기인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동 환산가액 공식규정을 쟁점토지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는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동 위임규정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다음 공식을 적용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며 동 환산가액 산출공식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건 쟁점토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 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89서1097; 89.9.19, 대법원 90누2895; 90.2.10). 한편 위 취득가액 환산공식 규정을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환산가액 적용규정은 쟁점토지 양도일이전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다만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당초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위임하였던 사항을 동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위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