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94 선고일 1994-03-29

[요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의 인증서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에 동 취지의 인증서가 없음.을 볼 때 이는 필시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슴.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한 89.12.14 상속분 상속세 174,099,700원 및 동 방위세 30,222,1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 표준에서 주식회사 OO주식 8,869주의 평가액 163,854,775원을 제외하여 당해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89.12.14사망한 청구인의 夫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87.1.1 부터 89.1.10 까지 4회에 걸쳐 취득한 위 법인의 발행 주식 8,8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89.11.30 청구외 OOO(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상속인의 형임)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평가액 163,854,775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하여 93.7.1 청구인에게 89.12.14 상속분 상속세 174,099,700원 및 동 방위세 30,222,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이 아니고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형)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11.30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87.4.15 인증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니 동 주식의 처분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의 인증서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에 동 취지의 인증서가 없음을 볼 때 이는 필시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 나. 관계법령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1)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87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7.12.31 현재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79,200주 중 17,897주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61,303주는 피상속인 등 15인 명의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등 15인은 전원 발기인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3) 87.4.15 청구외 OOO과 위 피상속인 등 15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같은날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에서 인증(1987년 등부 제2832호)한『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식 61,303주는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등 1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된다.

(4)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4.8 자로 자본금 1,052,310,000원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유상증자대금이 전액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OOOO은행이 기록·비치한 92.4.8 자 예금청구서, 입금표 및 동 은행의 94.3.15 자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89.11.30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외 OOO으로 이전된 것은 단순히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