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업법인의 다세대주택분양수입금액누락분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91 선고일 1994-09-30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사실상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분양수입금액 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사업년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인정상여 376,000,00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198,810,530원 및 동 방위세 36,168,530원의 부과처분은 위 인정상여 금액을 63,092,8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부천시 OO동 OOOOO, OO호 대지 386.4㎡ 및 건물 427.32㎡의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0.6 신축분양하고 별지 OOO와 OOO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상황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376,0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93.10.2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98,810,530원 및 동 방위세 36,168,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376,000,000원의 대응원가 358,OO6,500원도 청구법인이 부외로 처리한 것이므로 원가를 차감한 17,773,500원만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금액은 17,773,500원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사실상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분양수입금액 376,0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376,000,0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인지 대응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OOO·OOO 명의로 90.6 신축분양하고 별지 OOO·OOO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상황표와 같이 관할서인 부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도 90.1.1.~90.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경정을 93.5.16.에 받았으나 공사원가 과다계상으로 적출된 소득은 없었으며 처분청은 93.8.1 대전지방국세청의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376,0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대응원가등의 손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94.6.30 대응손금 312,907,200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다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하였다.
  • 라. 판단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 누락액 376,000,000원중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과 이에 관련된 대응손금도 부외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결산서와 청구외 OOO·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다세대주택 사업의 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6.3 설립하여 86.3-12 사업년도 수입금액 0원 신고과세표준 -10,407,913원 87.1-12 사업년도 수입금액 605,700,000원 신고과세표준 19,337,764원, 88.1-12 사업년도 수입금액 1,216,600,000원 신고과세표준 24,331,852, 89.1-12 사업년도 수입금액 2,550,900,000원 신고과세표준 117,097,080원으로 각 각 신고하였으며 법인성실도분석 평가에 의하여 경정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업년도인 90.1-12 사업년도는 수입금액 1,203,500,000원 신고과세표준 68,485,151원을 신고한 후 경정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93.5.16 실지조사한 결과 가공원가나 부실경비등으로 부인된 금액 없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보면 당해사업년도 년중 평균 573,609,026원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자로 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청구외 OOO·OOO 명의를 빌려한 쟁점 다세대 주택분양수입금액의 대응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기 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조달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과 대응되는 손금도 모두 부외로 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하면서 분양수입금 376,000,000원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위 분양수입누락액 376,000,000원중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대응손금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대응되는 손금을 358,OO6,5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312,907,2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376,000,000원중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대응손금 312,907,200원을 차감한 63,092,800원이 되며 처분청이 대응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376,000,000원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