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90 선고일 1994-03-21

[요지] 처분청이 조사된 실제 분양가액을 기초로 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 대지 500.1㎡ 지상에 상가건물 2,575.6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고 처분청에 90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93.6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상가의 분양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분양가액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93.7.17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72,43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685,29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8,87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8,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실제 수령한 분양가액에 의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것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가 입주자들을 조사한 결과 적출한 분양가액을 기초로 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분양계약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양가액도 신고가액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된 실제 분양가액을 기초로 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가 분양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와 건물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이것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 조사시에 쟁점상가 입주자들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총분양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가액보다 높은 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분양계약서 말미에는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분양자로 기재하고 쟁점상가의 대표자 직인과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은 상가 입주자들의 확인서와 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 분양가액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의 조사시에 쟁점상가 입주자들이 제시한 분양계약서가 실제 분양계약서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분양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