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68 선고일 1994-04-12

[요지]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 잔금지급약정 및 청산등에 관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부0932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9,774,22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 3,306㎡와 같은곳 OOOOOOO 잡종지 9,16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각각 84.5.15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86.1.5 매매를 원인으로 91.11.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11.15로 보고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93.9.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9,774,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91.10.26 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조정조서』 에 의하여 86.6.1 로 확인되므로 92.5.31 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고 따라서 93.9.16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무효인 처분이며, 만약 등기접수일인 91.11.15 을 양도일로 본다면 5년이상 보유한 잡종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조정조서』는 “8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단순한 조정내용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 잔금지급약정 및 청산등에 관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에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의 조정조서(사건 91머 465 및 91머 472, 91.10.26)를 보면 『신청원인』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이 대금청산 사실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조정조항』에서는 청구인은 8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다.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을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양단식의 분쟁해결이 아니라 차라리 관계인이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 방법이고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대금청산사실, 청산일자 등을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이 건 조정조서상 쟁점토지 양수인들의 조정신청 내용중 대금청산일, 지급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잔금지급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91.11.15 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쟁점 ② 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을 산정하되 나대지에 대하여는 동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지목에 관계 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3부932, 93.10.4 합동회의 같은뜻).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지목이 준 농림지역의 잡종지로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이고 91~92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임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7년 6월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