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아니면 같은 날짜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등기를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61 선고일 1994-03-14

[요지] 쟁점토지를 주택이 정착된 쟁점외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6.4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O 대지 254㎡ 및 그 지상의 주택 140㎡(이하 “쟁점외부동산” 이라 한다) 과 같은동 OOOOOOO 대지 251㎡(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차고 49㎡를 1세대 1주택으로 소유 및 거주하다가 쟁점외 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90.11.14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90.12.16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5,667,140원 및 동방위세 13,133,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수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이 다를뿐 사실상 같은 날짜에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주택이 정착된 쟁점외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쟁점토지를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주택이 정착된 쟁점외부동산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이건 양도하기전까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외부동산은 90.11.14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90.12.16에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본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날에 일괄계약에 의하여 동시에 양도하였다면 전체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구분 양도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그 부수토지를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어서 주택이 정착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위 법령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다.(같은뜻: 대법 87누526, 87.10.13, 국심 92서3584, 92.12.8 등)

(2) 이건의 경우,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 내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 부동산과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