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계약해지통고는 단지 계약이행이 순조로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계약해지통고는 단지 계약이행이 순조로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종 합소득세 197,550,440원 및 동방위세 39,682,640원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26,109,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OOO주택조합내의 상가 건물 (대지 661.16㎡ 및 건물 1,638.9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90.9.7 청구외 OOO에게 2,0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일 자 구 분 금 액
90. 9.17 계 약 금 300,000,000원 90.10.30 1차 중도금 400,000,000원
91. 3.15 2차 중도금 400,000,000원
91. 6.15 3차 중도금 400,000,000원 입 점 시 잔 금 570,000,000원 계 2,070,000,000원 처분청은 위 계약금 3억원 및 1차 중도금 4억원 합계 7억원 중 부가가치세를 뺀 640,869,504원을 ’90년도 수입금액으로, 2ㆍ3차 중도금 8억원 중 부가가치세를 뺀 732,422,290원을 ’91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3.8.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97,550,440원 및 동방위세 39,682,640원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26,109,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이 중도금 지불중단등 매매약정을 이행치 아니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고를 한 상태에 있으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입점시기가 가사용승인일인 92.3.13 이후로써 이건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92년도이므로 92년도 과세대상이며,
(3)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간주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등기를 못한 이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OO주택조합의 무자격조합원 문제때문에 준공검사가 지체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2년내양도자산의 세율인 6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가 판매수입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에서 『거주자가 각년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호에서는 『법 제5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판매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상가 판매수입의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같은뜻: 대법 89누 4345, 89.12.12) ㉯ 쟁점상가는 OOOO조합아파트의 부속상가로서 위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92.3.13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OOOO주택조합장의 조합원에 대한 서한 (93.3.8자) 및 중랑구청의 공문(주택 58500-193, 94.2.5)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인도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92.3.13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상가 판매수입의 귀속년도는 ’92년도이므로 당해년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는 달리 그 귀속년도를 ’90년도 및 ’91년도로 본 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